"경쟁제한성은 존재하나, 항공업 특수성 고려해 국토부 협업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쟁제한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분석을 거쳐 연내에 결과를 낼 것이다”면서도 “해외 경쟁 당국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연내 마무리될지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공정위와 미국·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지금까지 공정위를 포함해 국내외 6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두 항공사간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산업은행은 공정위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달 14일 이례적으로 공정위를 향해 “섭섭하고 유감스럽다. 조속히 승인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공정위 측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그간 심사 지연 이유로 먼저 승인을 해도 해외 경쟁당국과 조율이 되지 않거나 불허될 경우 해당 노선 취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아 왔다. 실제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일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외 경쟁당국 일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중복노선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에서 합병을 승인해도 일부 항공 노선의 축소나 사업권 매각 등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독과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공정위는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노선을 재분배고, 통합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운수권이란 타국과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해 그 안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슬롯은 항공사가 공항에서 특정 시간대에 운항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이다. 우선 재분배 노선은 외국 항공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저가항공사의 대다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지분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해외 경쟁당국도 어느 국가의 항공 노선을 분배토록 할 것인지는 국토부와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본격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결합을 승인 하더라도 독과점을 해소할 시정 방안 부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독 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 위원장은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5일 국토부와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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