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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호 민생법안 실현된다···1년 계류 끝보이는 ‘온플법’

조성욱호 민생법안 실현된다···1년 계류 끝보이는 ‘온플법’

등록 2021.11.01 11:47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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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밥그릇 싸움에 1년간 혼선···‘중복 규제’ 조율 후 각 상임위서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후 주요 과제였던 ‘온라인 플랫폼’ 법안 개정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간 온플법은 부처 간 ‘중복 규제’ 문제로 1년 여간 계류돼왔다. 온플법은 조 위원장이 취임 이후부터 공들인 법안 중 하나로 꼽히지만 부처 간 이견은 물론, 플랫폼 시장에서의 과도한 규제 지적까지 나오며 법안 제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조 위원장의 플랫폼 민생법안 염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주 내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심사 중인 방통위 안을 각각 통과시킬 전망이다. 다만 각 법안에서 중복 규제 우려가 있었던 조항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공정위가 하고, 방송·통신 영역처럼 특수성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방통위가 맡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난 1월 제출한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중개거래 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 업체가 규제 대상이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 조치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과방위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의 경우 방통위를 주무 부처로 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와의 관계도 규율한 것이 특징이다. 법 적용 대상을 일반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구분해 의무를 차등 부과했다.

비슷한 법안에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이어져온 탓에 당정은 수차례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조율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온플법은 정부 내에서도 조율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려웠다”며 “국회에서 (법안) 두 개를 합해서 한 개의 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 역시 “온플법은 180만 영세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실제 그는 2019년 취임 직후부터 플랫폼 갑질 방지에 집중하며 관련 민생법안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중복 규제 논란이 지속되자 조 위원장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최근 조 위원장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실망감이 클 것이다”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온플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부처 간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초기 시행착오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복 규제 문제 이외에도 플랫폼 시장 자체가 워낙 방대한 탓에 법안 조율도 계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단 정책소통간담회에서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공식화하고 플랫폼 분야, 대기업집단 정책과 같이 부처가 머리를 맞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협업 모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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