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결정’ 아닌 ‘준비 여부’ 중요”“공제 한도 너무 낮아···대폭 상향 필요”
이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며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다.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특히 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가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인정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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