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PE·KTB자산운용 등 5곳 낙찰자 선정가격, 1만3000원 초·중반대···8977억 회수 “12월9일까지 주식 매각절차 마무리할 것”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이날 의결을 거쳐 유진PE와 KTB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등 5곳을 우리금융 잔여지분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9월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최대 10%(최소입찰물량 1%)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발표한 이래 후속 절차를 이어왔다. 지난달 8일 LOI(투자의향서)를 접수한 뒤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했고 18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받은 바 있다.
총 매각물량은 9.3%다. 세부적으로 유진PE가 우리금융 지분 4%를 확보하며, KTB자산운용은 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두나무·우리사주조합은 각 1%의 지분을 사들인다.
특히 4%의 지분을 확보할 유진PE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는다. 매각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낙찰자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1월 개최될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낙찰가격은 1만3000원 초·중반대로 알려졌다. 4월 블록세일 주당가격(1만335원)과 원금회수주가(9월9일 기준 1만2056원)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약 8977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자위 측은 “9월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할 당시 예정했던 최대매각물량 10%에 근접한 수량을 당시 주가(1만800원) 대비 수준에 매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 완료시 우리금융에 투입된 12조8000억원 중 12조3000억원을 회수(회수율 96.6%)하게 된다”면서 “향후 잔여지분(5.8%)을 1만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12월9일까지 대금 수령과 주식 양도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매각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거래가 끝나면 우리금융은 민간 기업을 최대주주로 맞아 ‘완전 민영화’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예보도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비상임이사를 더 이상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공자위 측은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우리금융은 1998년 옛 한일·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하게 된다”면서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예보(거래 후 지분율 5.8%)는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연금에 이은 3대주주가 된다”면서 “예보·우리금융 간 협약서에 따라 예보의 비상임이사 선임권은 현 이사의 임기만료 이후 사라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자위는 향후 주가추이, 매각시점의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예보 보유 잔여지분을 신속하게 매각할 계획”이라며 “정부 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짐으로써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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