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내년 1월 월 30만원 시작
우선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년간 매달 지급한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재정 상황을 감안해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지위는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게 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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