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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8세로 확대···영아수당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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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8세로 확대···영아수당도 지급

등록 2021.11.25 20:38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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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내년 1월 월 30만원 시작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년간 매달 지급한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재정 상황을 감안해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지위는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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