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총수 1인, 평균 2.6개 회사서 미등기임원 재직중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6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218개(상장사 274개) 회사의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이사회 구성 및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5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2100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5.2%(319개 사)였다. 이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없는 집단은 21개 집단이었는데, 총수 본인을 포함해 2·3세 모두 이사 등재회사가 없는 집단은 삼성, 신세계, 씨제이, 미래에셋, 네이버, 코오롱, 이랜드, 태광, 삼천리, 동국제강 등 10개 집단뿐이었다.
이사로 등재된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2.9%(119개 사 중 51개 사)로, 기타 회사(2조 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회사 비율(13.5%)과 전체 회사 비율(15.2%) 보다 월등히 높았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총수일가가 계열사 18개 중 7개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비율로는 38.9%에 달한다. 하이트진로의 뒤를 이어 두산(36.4%), 중흥건설(32.4%), 장금상선(21.1%), KCC(20.0%) 순으로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이 높았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의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회사에서 재직한 집단은 중흥건설(11개), 유진(6개), CJ·하이트진로(각 5개) 등이었다. 중흥건설의 경우 정창선 회장의 2세도 11개의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일했다.
공정위가 별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주_CJ, CJ ENM,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 CGV 5곳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총 123억7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주)CJ 67억1700만원, CJ ENM 28억6200만원, CJ제일제당 28억원 순이다. CJ대한통운, CJ CGV 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최근 5년간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는 회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2017년 17.3%에서 2018년 15.8%, 2019년 14.3%, 2020년 13.3%에 이어 올해는 11.0%까지 하락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하나도 없는 집단은 21곳이고 이 중 10곳은 2·3세 중 단 한 명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이사로 등재된 총수 일가의 경우 집단의 주력 회사(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 지주사,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수 일가가 주력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42.9%로 기타 회사 비율(13.5%) 및 전체 회사 비율(15.2%) 대비 월등히 높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총수 일가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 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며 “특히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은 권한과 이익은 누리며 책임은 회피하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공익 법인을 사회 공헌보다 지배력의 유지·확대에 쓸 우려가 더 큰 것이다”며 “오는 12월 30일부터 계열사 주식에 대한 공익 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를 잘 지키는지 내년에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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