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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檢,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캄보디아 브로커에 41억 뇌물”

금융 은행

檢,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캄보디아 브로커에 41억 뇌물”

등록 2021.12.06 16:5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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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 인가 위해 350만달러 건낸 혐의부동산 매매대금 부풀려 자금 마련하기도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고자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김태오 DGB금융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 C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네 명은 작년 4~10월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고자 브로커를 통해 현지 금융당국에 로비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할 수 있지만 상업은행은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전언이다.

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기소는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의 첫 적용 사례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DGB금융 측은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며 “법원이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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