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성환·민병덕·이동주 의원 등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현행 손실보상금 산정 범위 확대 당정협도 추진”
지난 8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실질적인 손실보상 및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성환·김경만·민병덕·신정훈·양이원영·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똑같이 성실히 이행했지만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 시행에 있어 심각한 불형평성을 의미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현재의 손실보상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 바로 인원 제한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제정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은 인원 제한 업종 대상 포함 등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보완대책 마련을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중기부 등 정부는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인원 제한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25명은 인원 제한 업종의 손실보상 대상 포함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발의할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를 규정한 감염병관리법 적용조항을 확대하고 방역 조치 중 인원 제한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도 며칠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당과 상의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의 보완도 즉시 추진하겠다”며 “현재 손실보상금 산정에 제외된 항목인 관리비와 아르바이트비 등의 반영을 포함해 손실보상금의 현실화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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