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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노선 회수 조건부 승인 관측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노선 회수 조건부 승인 관측

등록 2021.12.26 11:18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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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제공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주 기업결합 2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한공-아시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건에 대한 연내 심사 마무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내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토부가 운수권을 회수한 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면 노선 독점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를 뜻한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미주, 유럽 노선에서는 사실상 운수권을 100%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서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주, 유럽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서도 장기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이 일부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통합 항공사 운수권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규모가 작은 LCC가 모든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없는 만큼 장거리 노선 독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아직 남아있다.

대한항공도 공정위의 운수권 회수 조건에 반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통합을 위해 기존 노선을 포기한다면 노선 축소로 인한 경쟁력 훼손과 인력 구조조정 우려로 통합 시너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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