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주 기업결합 2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한공-아시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건에 대한 연내 심사 마무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내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토부가 운수권을 회수한 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면 노선 독점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를 뜻한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미주, 유럽 노선에서는 사실상 운수권을 100%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서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주, 유럽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서도 장기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이 일부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통합 항공사 운수권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규모가 작은 LCC가 모든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없는 만큼 장거리 노선 독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아직 남아있다.
대한항공도 공정위의 운수권 회수 조건에 반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통합을 위해 기존 노선을 포기한다면 노선 축소로 인한 경쟁력 훼손과 인력 구조조정 우려로 통합 시너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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