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마켓, 공정위에 컬리 갑질 자료 제출 예고납품업체 판매장려금·평택 화재 선긋기 등 논란도한국거래소, 올해 상장 심사 ESG 적용 ‘악영향’ 우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건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조치다. 컬리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한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무혐의’와는 차이가 있다.
2020년 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컬리가 납품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컬리는 오아시스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게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디자인 패키징을 다르게 해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게 하라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이와 같은 경쟁사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후 김슬아 컬리 대표를 불러 질의하는 등 2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으나 끝내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납품업체들이 갑질 피해를 부인하거나 확인해주지 않아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오아시스 측은 즉각 반발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 입증이 안된 것인 만큼 컬리의 갑질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겠단 입장이다. 공정위도 오아시스가 자료를 보강해 재고신고 하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올해 상장을 앞두고 이번 조사 결과에 촉각을 세웠던 컬리는 한시름 덜었단 입장이다. 컬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면밀한 조사에 따라 내린 무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아시스가 다시 한번 컬리의 갑질을 입증할 것이라고 나선 데 따라 컬리의 상장 계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상장 심사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플랫폼 시장 내 갑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컬리는 지난해 12월에도 올해부터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난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을 걷기로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컬리는 판매장려금이 강제성이 없으며, 내지 않는다고 발생하는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입점 여부와 주 단위 발주량 등을 컬리가 정하는 구조에서 납품업체가 장려금 납부 제의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당시 공정위도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 주도로 이뤄진다. 컬리의 경우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강요적인 성격을 띌 수 있어 바람직하진 않다”고 봤다.
지난 6일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를 두고 컬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컬리의 이름이 거론되자 애도보단 선긋기에 바빴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어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배송 또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보단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장 과정에서 기업의 실적 못지 않게 경영진의 능력과 가치관,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가 중요 평가 기준으로 꼽힌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차례 잡음을 내고 있는 컬리의 행보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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