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손보 가량 가액 제조일자 기준으로 책정보험료는 싸져도 전손 처리 보상금은 적어져보험개발원 “통상 등록일자로 가액 산정해야”국내 5대 손보사도 모두 등록일자 기준 채택
저렴한 보험료로 소비자를 유치하는 캐롯손해보험의 자차보험이 대형사고 등으로 전손 보상을 받을 경우 오히려 제값을 못 받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차량 가액은 ‘자동차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나 캐롯손보는 차량 제조 일자로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13일 뉴스웨이 조사 결과 최근 캐롯손보는 차량 제조 일자를 기준으로 차량 가액을 산정해 소비자와 마찰을 빚었다. 통상적으로 가액 산정에 적용하는 차량 연식 시점은 자동차 등록 시점이지만, 이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캐롯손보와 같은 일부 보험사가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탓이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1·4·7·10월 마다 개인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시 적정한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차량기준가액’을 산정해 발표한다. 이는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어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더라도 같은 차량 가액을 안내받아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차량 연식이란 자동차 차량등록증 상의 최초년도’라고 고지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량 연식은 등록일 기준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상위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도 모두 해당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개별 보험사가 자동차 연식을 등록일이 아닌 제조연도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는 보험사에 따라 각기 다른 차량 가액을 고지 받는 실정이다.
문제는 제조 일자로 가액을 산정하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그만큼 감가상각이 적용돼 차량 가액이 적게 책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큰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전손 처리를 진행해야 할 경우 등록일을 기준으로 연식을 계산한 보험사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A씨의 경우에도 2017년 제조된 차량을 2018년 구매해 자동차 등록을 했는데, 캐롯손보는 최초 차량 등록 일자가 아닌 제조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했고 통상적인 보상금 기준과의 괴리가 발생했다. 결국 A씨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뒤에야 2018년 기준 차량가액을 보상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대로 책정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캐롯손보 가입시에도 당연히 해당 가격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전손처리 당시 일반적인 보상액보다 적다고 생각해 민원을 제기했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침수 차량 수리 골든 타임을 놓치게 돼 손해를 보더라도 전손 보상 과정을 밟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지만 제조일 기준으로 연식을 계산했고, 이를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상받으려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한다면 결국 조삼모사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캐롯손보는 고의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는 차량 제작년도로, 일부는 등록 시점으로 연식을 계산한다”며 “이는 업계 전반의 문제이지 캐롯손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업계에선 캐롯손보와 같은 신생 온라인 보험사의 경우 보상 체계 등에서 빈틈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재점검해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보험사는 신생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케이스가 다양하지 않고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험 상품 가입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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