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상점·마트·백화점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도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발생한 혼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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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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