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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 등 시중은행 11곳, 다음달 21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KB국민·신한 등 시중은행 11곳, 다음달 21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등록 2022.01.26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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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청년의 자산관리와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정식으로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21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11개 시중은행이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곳을 선택해 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의 적금상품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와 함께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22일 이후 출생) 중 작년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인 사람이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희망자는 2월9일부터 18일까지 시중은행 앱을 통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은행은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안에 문자로 가입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특히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상품이 출시 후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 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하다.

이밖에 시중금리는 오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오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진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시를 앞둔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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