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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보이는 차등배당, 소액주주 위한 목적 맞나

NW리포트|배당, 불편한 진실②

속 보이는 차등배당, 소액주주 위한 목적 맞나

등록 2022.02.16 16:54

수정 2022.02.17 14:2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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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 상장사 총 9곳···대부분 몸집 작고 대주주 지분율 높아 시가배당률 톱10 든 세아베스틸, '물적분할 반발' 잠재우기 비판 에이스침대는 '생색내기'···배당 차등해도 80%는 오너일가 몫 전문가 "차등배당보다 자사주 소각‧배당성향 상향 활성화돼야"

속 보이는 차등배당, 소액주주 위한 목적 맞나 기사의 사진

소액주주들의 힘이 세지면서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차등배당' 기업들이 주목 받고 있다. 소액주주에게 이익을 더 많이 돌려주는 차등배당은 일반배당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다만 세아베스틸, 에이스침대 등 일부 사례는 '속 보이는 가면극'일 뿐 온전한 주주친화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차등배당을 결의한 상장사는 총 9곳이다.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배당금을 적게 가져가는 배당정책이다. '동학개미운동' 이후 급증한 개인투자자들의 주주환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차등배당에 나서는 상장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배당은 대주주보다 소액주주들에게 이익을 더 많이 돌려준다는 점에서 일반배당보다 주주가치 제고효과가 크다. 특히 차등배당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상장사로 알려지면 투자심리 유인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대주주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윈윈정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차등배당은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대주주에게도 이점이 있다"며 "대주주가 배당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주가를 상승시켜 본인들의 지분가치를 올릴 수 있고,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차등배당을 공시한 상장사는 세아베스틸, 에이스침대, 정상제이엘에스, 교보증권, 대한약품, 일진파워, 라이온켐텍, 바디텍메드,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등이다. 대부분 시가총액 1000억~3000억원대의 소형주들이지만, 몸집이 제법 큰 기업들도 차등배당에 나선 모습이다.

차등배당으로 가장 주목받는 상장사는 코스피 시총 315위(6132억원)에 올라있는 세아베스틸이다. 세아베스틸은 일반주주에게 1주당 1500원을 현금배당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겐 1300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배당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486억원이며 배당성향도 33.6%에 이른다.

특히 세아베스틸의 시가배당률(7.36%) 현재까지 차등배당을 결정한 상장사 가운데 가장 높고 국내 상장사 전체로 넓혀도 톱10(7위)에 든다. 지난 2020년 코스피 상장사들의 평균 시가배당률(보통주)이 2.2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아베스틸은 '통 큰 결정'을 내린 셈이다.

다만 세아베스틸의 이 같은 차등배당은 순수한 주주가치 제고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20일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자회사 상장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달아올랐고, 이날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 이상 급락했다.

서지용 교수는 "대주주가 배당에 집착하면 투자 재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등배당은 기업성과 창출에 유리하다"면서도 "다만 세아베스틸의 사례처럼 소액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차등배당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배당을 늘린 에이스침대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이 회사는 2018년부터 차등배당을 이어왔지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고려할 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20년 약 80억원을 배당했던 에이스침대는 이번에 약 107억원으로 배당 규모를 확대했다. 소액주주에게는 1주당 1330원씩 돌아가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1000원씩만 받을 예정이다.

차등배당이긴 하지만 에이스침대의 배당액의 대부분은 안성호 사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일가가 챙겨간다. 창업주이자 안 사장의 부친인 안유수 회장은 5%의 지분을 쥐고 있고, 안 사장은 74.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배당액 가운데 약 90억원은 두 사람의 몫이라는 뜻이다.

차등배당을 결의한 9곳의 상장사 가운데 소액주주 비중이 50%를 넘는 곳은 일진파워, 바디텍메드, 대한약품, 정상제이엘에스 등 4곳뿐이다. 따라서 차등배당에 대한 '주주가치 제고' 체감도는 낮은 편이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대형주들의 차등배당도 현실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차등배당이 주주가치 제고와 거리가 멀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를 생각한다면 차등배당보다 배당성향 상향 및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등배당은 주주평등원칙과 상충되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은 배당방식"이라며 "경영권을 쥔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주도록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증시 전반에 확산되거나 일반화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상장사들은 선진국에 비해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소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차등배당보다 중요한 건 배당성향을 높이고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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