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이달 말 치킨·떡볶이 배달비 공개정부, 프랜차이즈 외식가격 공개···가격공표 인상 감시공정위, 외식물가 담합 감시···'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별 배달비를 조사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공개할 계획이다. 배달비가 공개되는 음식 품목은 치킨과 떡볶이(분식) 두 가지다.
시범 조사를 통한 첫 공개인 만큼 협의회는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과 떡볶이의 배달비를 우선 공개하고 향후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도 이번에는 서울에 한정하되 다음 조사부터는 경기도 일부 등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배달 거리별 수수료 정보와 최소 주문액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공개한다.
협의회는 이번 공개를 시작으로 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배달비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협의회의 배달비 공개와 별개로 배달비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3일부터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커피, 짜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등 12개 외식품목의 프랜차이즈별 가격과 등락률을 '더(The) 외식', 농산물 유통정보(KAMIS) 홈페이지에 매주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격 공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외식물가 담합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가 최근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한 제조·유통업체 8개사에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처럼, 불공정 행위에 기반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니터링해 엄정 대응한다.
정부가 외식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은 최근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는 두 축이 국제유가와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기 때문이다.
1월 외식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5% 올라 2009년 2월(5.6%)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갈비탕(11.0%), 생선회(9.4%), 소고기(8.0%), 김밥(7.7%), 햄버거(7.6%), 치킨(6.3%), 삼겹살(5.9%) 등 39개 외식 품목 가격이 1년 전보다 전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과 외식 부분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업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주요 식품 기업들을 모아놓고 밥상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영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인상 품목과 인상폭 최소화 등을 통해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고통분담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다.
정부는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휘발윳값이 1700원대를 기록하자 정부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한 달 여 남은 가운데 국제유가는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국내 물가로 이어지는 타격을 줄이고 가스 추가 구매나 물량 교환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은 고심 중이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 민생 정책 현안이라는 인식 하에 모든 분야에서 정부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당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가공식품 가격 감시 강화·유류세 조정 등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와 유동성 관리 등 한은의 거시적 대응을 병행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한파 등 농축산물 가격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배추 2400톤, 무 1000톤 등 정부 비축물량을 풀고, 쌀과 수산물은 업계와 협의해 2월에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알뜰주유소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이격거리 완화 조치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상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달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