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회수·슬롯 반납·운임인상 제한 등 조건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 시정조치 지속적 감시
공정위 심사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 결함심사 대상 모든 국가의 승인이 떨어지고 두 회사간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10년 내에 슬롯·운수권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 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 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항공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 간 결합의 최초의 사례이며,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며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수요의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신고접수 이후 1년여 간 심사전담팀 구성했다. 전담팀은 여객·화물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제한성 검토 및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다. 특히 본 시정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항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0월 국토부와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공정위 조건부 승인에도 아직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싱가폴·베트남·대만·터키·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뉴질랜드 등 8개국은 심사를 완료했으며, 미국·영국·호주·유럽연합·일본·중국 등 6개국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공정위의 조치와 상이한 외국당국의 조치가 있을 시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당해 노선에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제선 장거리(미주,유럽, 대양주등) 및 중단거리(동남아, 중국등)노선에서의 경쟁압력의 지속적 유지는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 경쟁외항사 및 국내LCC들의 적극적 진입이 필요하다.
또 항공 운임에 대한 적절한 통제, 개별 노선에서의 좌석공급 축소, 각종 부대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부당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으로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 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며 "국내 TOP항공사로서 오랜기간 경쟁하던 결합 당사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다수의 글로벌 M&A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국과 우리나라간 심사법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애로가 있어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M&A 심사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등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 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안을 검토·마련할 것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