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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잠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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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잠든 사이에

등록 2022.02.24 08:41

수정 2022.02.24 09:17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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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잠든 사이에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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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에 걸친 유예 기간 뒤, 2023년 8월 말부터 시행되는데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방치돼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사건으로 촉발됐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대규모 대리수술 사태가 벌어지면서 급물살을 타 국회를 통과했지요. 대리수술을 저지른 공동병원장 3명은 2월 16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월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 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 수술 도중 5시간 정도 방치됐다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상반신이 노출된 환자를 방치한 채 그 옆에서 직원들이 과자를 먹고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것. 현재 법적공방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앞서 1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교수가 병원 측의 허가 없이 수술실에 외부 간호인력 4명을 수차례 출입시키기도 했지요. 해당 교수가 퇴직을 앞두고 개원 준비를 위해 외부인을 수술실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내과원장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웠습니다. 최근 한 직원의 제보로 알려진 이 만행. 단, 해당 원장은 8만원의 벌금만을 물었습니다.

이밖에 마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쌓인 의사에 대한 불신 탓일까요? 지난해 6월 진행된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78.9%의 국민이 찬성했습니다.

CCTV 문제가 대두되면 의료진들은 극히 일부의 문제일 뿐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사건들은 대부분 CCTV가 설치돼 있었기에 밝혀질 수 있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지요.

CCTV가 있어도 벌어지는 사건들, 하지만 자성보다 방어에 급급한 의사들. 현재 CCTV 의무화에 대한 하위법령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사와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국민 쪽에 힘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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