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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공정위 쿠팡 시정명령 집행정지 결정···행정소송 간다

고법, 공정위 쿠팡 시정명령 집행정지 결정···행정소송 간다

등록 2022.02.24 17:08

수정 2022.02.24 19:50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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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사진=쿠팡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접수했다고 24일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33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에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고 마진 손실을 보전 받기 위해 광고 구매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했던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LG생활건강이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특히 쿠팡은 400여개에 육박하는 납품업체 가운데서도 LG생활건강만을 직접 거론하며 공정위 제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쿠팡은 LG생활건강이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 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했고 이에 대해 공급가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2017~2018년께는 쿠팡이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로,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 업계 1위 기업이므로 소매시장 점유율 2%의 쿠팡이 '갑질'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도 쿠팡이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소명자료를 법원이 우선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쿠팡의 이번 행정 소송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LG생활건강과 쿠팡의 갈등이 생겨난 당시 양사의 시장영향력에 대한 판단을 재고해 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주된 배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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