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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연금,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선임안에 '찬성'

금융 은행

국민연금,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선임안에 '찬성'

등록 2022.03.24 19:16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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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은 함 부회장을 김정태 회장의 후임 회장으로 내정했다.

국민연금은 24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 지분 9.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외에 하나금융 주주들은 외국인 67.53%, 우리사주조합 1.04% 등이다. 업계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표하면서 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같은날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부회장은 법원에 징계 효력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함 부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동시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고, 이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2심 판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금융당국의 징계 효력은 정지됐다.

함 부회장의 신임 회장 선임안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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