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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은 승소, 함영주는 패소···法 엇갈린 판결에 금융권 당혹

손태승은 승소, 함영주는 패소···法 엇갈린 판결에 금융권 당혹

등록 2022.03.14 16:5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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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행정소송 패소法 "투자자 보호 의무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금감원이 제재할 근거 없다"던 판결과 배치금융당국 라임 사모펀드 징계에 영향 미칠듯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 무죄 판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 무죄 판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같은 내용의 재판에서 승소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든 셈이라 금융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함영주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함 부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판단하는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당시 하나은행을 이끌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내부통제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였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법원은 처분 적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으나, 본안 소송에선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886건(가입금액 1837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함 부회장 등 경영진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내규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손태승 회장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와 함영주 회장 케이스를 맡은 행정5부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행정11부는 금감원의 징계 조치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봤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따질 땐 형식·외형적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파악됐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법으로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행정5부는 함 부회장 등 경영진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내규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는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 중 감독당국과 금융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재판에서 승소하자 금융권 전반에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른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일례로 손 회장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금감원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의 행보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징계를 놓고 고심하는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법원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사모펀드 제재 안건을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으로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 그 중 지배구조법상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앞선 두 재판에서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놓으면서 당국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융위와 금감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것은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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