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징계에 반발한 함영주 부회장행정소송 냈지만 1심 재판부 금융당국 '손'재판부 "투자자 보호 다했다고 볼 수 없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2016년 5월부터 판매한 DLF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886건(1837억원 상당)이 모두 불완전판매라고 봤다.
당시 영·미 이자율스왑(CMS) 금리 연계 DLF 상품은 최대 원금의 100% 수준의 손실이 우려되면서 증권사들조차 출시하지 않은 최고위험등급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함 부회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본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징계 효력도 조만간 되살아날 전망이다.
다만 함 부회장 등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뒤 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 처분의 효력이 재차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함 부회장은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됐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사례외 마찬가지로 DLF 불완전 판매 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다만 손 회장은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함 부회장은 앞서 지난 11일 채용비리 관련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판결로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 주총 안건 중 하나인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도 더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8일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새로운 회장 후보로 단독 낙점해 주총과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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