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농어민 7,727명 대상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군은 올해 1~2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았다.
3월 중 자격 여부 검증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초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4월 초에 일괄 지급되는 수당은 가구당 60만원으로, 올해 총 지급 규모는 7,727명, 46억 3,620만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지역 농협에서 마을을 방문해 직접 배부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신청·접수 기간 내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해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신청을 4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가들은 농산어촌 생태계 보전, 농지·산지 무단 형질 변경 및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기준 준수 등 분야별로 제시하는 이행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어업 분야와 지역경제 모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다양하고 빠른 경기 부양책으로 군민 생활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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