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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내년 8월까지 예금보험제도 개선안 마련

예보, 내년 8월까지 예금보험제도 개선안 마련

등록 2022.03.31 17:0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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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내년 8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예보는 31일 참고자료를 통해 "경제성장,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예금자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예보는 이달 한국금융학회에 예보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다음달엔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TF는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해 내년 8월까지 현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와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과제의 검토를 맡는다.

예보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전의 대부분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에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적립은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23일 고승범 위원장 주재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고 위원장은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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