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흑석2구역 재개발에서는 주민들의 제보가 수없이 이어지고 있다. 입찰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참여의향을 내비쳤던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이 조합원 개별접촉 등 불법홍보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노량진 3구역 재개발에서는 사업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비단 서울 정비사업시장에서만 이같은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부산 금정구 부곡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일부 건설사들이 OS요원을 사용해 불법홍보 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전 서구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와 해당 조합에서도 '클린 수주'를 요청하고 있지만, 지속해서 불법홍보가 시장에 자행되고 있는 것은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웬만해서는 경고조치로 그치는 데다 경고조치 3회 누적 시에나 '입찰 무효' 제재를 받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수주전을 돌입하기 전부터 이미 불법홍보 행위를 기획하는 일이 다반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과열 수주전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과열 수주전으로 입찰이 미뤄지면서 사업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고 일부 건설사들이 입찰에서 아예 빠지면서 건전한 경쟁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진다.
특히 이들이 수주전에 사용되는 비용은 결국에 일반분양가로 채워지기 때문에 일반분양자들도 피해를 보는 셈이다.
업계 일부는 정비사업에서 건설사들의 불법홍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입찰 무효를 원아웃제로 변경한다던지 혹은 불법홍보 행위를 한 건설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던 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법홍보 행위에 대해서 일부는 '영업활동'이라고 포장하기만, 주변에게 해를 끼치는 영업활동은 근절돼야 한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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