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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서 600억원대 횡령 사건···금감원, 현장조사 착수(종합)

금융 은행

우리은행서 600억원대 횡령 사건···금감원, 현장조사 착수(종합)

등록 2022.04.28 15:4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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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문 직원, 3년간 614억원 빼돌려옛 대우일렉트로닉TM 매각 자금 추정우리은행 "경위 파악 중···수습에 만전"

우리은행서 600억원대 횡령 사건···금감원, 현장조사 착수(종합) 기사의 사진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본격적인 검사에 나섰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전날 은행 측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보고 받은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권과 경찰 측으로부터 공개된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은행 기업매각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2012년부터 6년에 걸쳐 약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직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 규모가 6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했으며, 잠적한 A씨를 찾기 위해 사법당국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일단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0분 동료의 설득에 A씨가 자수하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공범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새벽 A씨의 친동생도 한 차례 경찰서를 찾았으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횡령한 돈은 과거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한 자금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회사의 매각을 결정한 지난 2010년 우선협상대상자 이란 가전 회사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578억원)의 일부라는 전언이다.

당시 계약이 대금 관련 문제로 파기되자 우리은행은 이를 별도 계좌에 뒀는데, 해당 부서에서 계좌를 관리하던 A씨가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소함에 따라 돈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드러났다.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은 2015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에 이자를 더한 756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2019년 승소 판정을 받았다. 또 지금까진 미국의 대(對)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당장 송금을 할 수는 없었지만, 최근 외교부가 특별 허가를 얻어내면서 우리은행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인해 감독당국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이번 사태는 작년말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유사한데, 1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이 발생한 만큼 금감원도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감지된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뒤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다 적발된 바 있다.

무엇보다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액수는 작년 한해 은행권에서 임직원의 횡령·배임으로 적발된 것보다 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신한·하나 등 10개 은행에서 지난해 적발된 금융사고는 161억3000만원(총 28건) 규모로 집계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 차원에서도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추후 횡령한 금액을 되찾는 등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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