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42㎓, 20㎒ 7월 경매···2022년 11월 1일부터 사용LGU+ 단독입찰 유력···"5G 주파수 추가 확보 위해 최선"15만 누적 기지국 설치, 농어촌 망구축 6개월 단축 등 조건
과기정통부는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일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GU+ 인접대역 추가 공급···SKT 인접대역은 차후 논의" =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8년 1차 5G 주파수 경매를 통해 각각 ▲SKT 3.6㎓~3.7㎓ 대역 ▲KT는 중간대역인 3.5㎓~3.6㎓ ▲LG유플러스는 3.42㎓~3.5㎓ 대역을 할당받았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300㎒폭(3.4~3.7㎓)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제기된 3.4~3.42㎓, 20㎒ 폭은 제외했다. 그러나 최근 전파 혼간섭 문제가 해결되면서 LG유플러스는 2021년 7월 해당 20㎒ 폭에 대해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문제는 해당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 이외에 사업자들이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주파수는 일종의 토지 개념이기 때문에 인접 대역을 사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가령 SKT와 KT가 LG유플러스의 인접 대역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추가 기지국을 설치해야만 하는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기존 구축‧운용중인 기지국 장비를 그대로 활용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진행하면된다.
이에 SK텔레콤은 올해 초 자사 인접대역인 3.7~3.72㎓, 20㎒에 대해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CEO 간담회와 연구반 운영을 해며 해당 요청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이날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 잔여 대역에 대해서는 할당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인접대역과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한 만큼, 이를 통해 국민 5G 서비스 편익 증대와 사업자들의 사간 투자유발이 촉진되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SK텔레콤이 요청한 3.7~3.72㎓ 대역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향후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반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3.7㎓ 이상)300㎒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대역인 20㎒를 특정 사업자가 받으면 향후 280㎒ 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해외 사례에서도 5G 주파수를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고 있는 등 연구반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헀다.
이에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며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저경매가 1521억원···1.5만국 추가 구축 등 조건부과 = 업계에선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인해 인접대역인 LG유플러스가 사실상 해당 대역을 할당받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할당계획은 2018년 할당된 5G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일(2022년 11월 1일)부터 기존 종료 기간인 2028년 11월 30일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기본적으로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당시의 경매 낙찰가에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총 1421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시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를 할당받는 사업자에게 소비자 편익과 품질 향상, 공정경쟁 요건이 보안될 수 있는 조건을 담았다.
먼저 할당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만약 인접대역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할당받는다면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또 네트워크 신뢰성 및 안정성 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최우혁 국장은 "인접대역 사업자(LG유플러스)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할당 대역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 5G 편익 증가, 투자 촉진이라는 과기정통부의 취지와 맞지 않아 1만5000만국을 설치해야하는 조건을 추가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할당 사업자가 할당조건을 이행하면 2022년 11월 1일부터 해당 주파수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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