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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 개선

금융 은행

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 개선

등록 2022.06.08 15:1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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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우리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연금수령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대면·비대면)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우리은행은 정액지급형이나 조기집중형 등 복잡한 수령방식을 통합해 기간 지정(수령기간 지정)과 금액 지정(수령금액 지정)으로 이원화했다.

또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 가능한 자유인출 방식을 추가하고, 연금을 수령자가 연간 한도 내에서 연 1회 추가 인출할 수 있는 일부인출 방식도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엔 연금수령 방식을 한 번 설정하면 수령 개시 후 변경이 불가 했으나, 가능하도록 했다. 연금 수령 중인 사람이 ETF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넓혔다.

이밖에 우리금융은 DC·IRP 등 퇴직연금을 ETF로 운용할 때 상품 교체 편의성도 개선했다. 그간에는 ETF거래 시 반드시 기존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을 현금화한 후 매수해야 했으나, 이번에 기존 상품과 ETF간 직접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소중한 연금 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10월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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