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하에 경찰국 신설 추진박홍근 "경찰법 제정 정신에 역행"황운하 "70·80년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독립적, 중립적 행사라는 지난 30년간의 원칙을 허물며 경찰법 제정 정신에 역행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경찰권까지 손에 거머쥐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싶더라도 지금의 행태는 정도를 한참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구조여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치안본부가 내무부 산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나왔다"며 "(경찰이) 막강해진 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 그걸(치안본부를) 외청(경찰청)으로 분리해 행정안전부에 일반적인 (경찰) 감독 권한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현행 정부조직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은 "현재 정부조직법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포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 총장 이상에 대한 인사제청권이나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권한 뿐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 범위 지휘·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입법권이라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 국회와 논의하고 협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찰 사무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섣불리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다 보니 상식에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치인인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수하에 경찰 조직을 두려는 발상은 70년대, 80년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도 정부조직법을 언급하며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검찰 사무를 지휘·감독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뜻대로 잘 안될 것"이라며 "행안부 사무에는 치안 사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제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에 의해 오히려 장악되지 않았나"라며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같은 반열에 놓고 판단하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했다.
권한이 커진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선 기존의 경찰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전 의원은 "행안부 권한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할 방안을 찾아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 역시 "시민 통제, 또 경찰위원회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며 "영국에 IPCC라는 '독립경찰민원조사위원회'라는 외부 기구가 있다. 이런 기구를 통해서 경찰을 감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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