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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지원 불가···"시장 정상화" vs "주택공급 차질"

부동산 건설사

1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지원 불가···"시장 정상화" vs "주택공급 차질"

등록 2022.06.19 11:19

수정 2022.06.19 12:33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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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0만원 부과처벌 약해 실효성 의문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12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이주비 등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령으로 금지된다. 건설사간 무리한 조건 제안 등 출혈경쟁이 줄어들 것이란 긍정적 반응도 있는 반면 사업 지연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 우려와 함께 당장 이주비나 대출 등이 어려운 조합원·실수요자들에게는 지원·배려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공존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개정안을 살피면 제132조2항으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 등을 제안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12월 11일부터다.

그간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관행처럼 제공되던 이주비 명목의 금전적 혜택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득 제공은 기존에도 국토부 고시상 금지돼있었지만 법령이 아닌 관계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토부 측은 개정 이유에 대해 "정비사업의 과열 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무리한 수주 제안 등 건설사간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은행대출 부담 등 사정이 어려운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은 일부 유지해 사업 지연을 막아야한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건설사의 이주비 지원이 공사비와 분양가를 높이는 길이었던 만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 다만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낮을 것인란 전망도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지원을 합법화하고 금리 산정 내역·자금 조달처·공사비 책정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이주비와 관련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사업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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