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을 빛공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으로 빛공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은 1~4종으로 구분, 종류별로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빛공해도 다른 공해와 마찬가지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건강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빛공해의 영향은 지대합니다.
우선 빛공해는 사람들의 생체리듬 중 서카디안 리듬(circadian rhythms)을 망가트립니다. 서카디안 리듬이 망가지면 호르몬 분비, 세포 대사 등이 무너져 불면증, 비만, 당뇨, 암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행성 동물들은 도시로부터 발생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해 활동성이 낮아지고, 번식능력이 저하됩니다. 건강의 문제를 넘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식물은 어떨까요? 가로등, 방범등 등과 가까운 곳에 심어진 농작물은 밤새 쏟아지는 빛 때문에 생장에 이상이 발생, 제때 출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밤에 별이 안 보이는 원인도 대기오염이 아닌 빛공해라는 사실.
아울러 사람은 조명을 직접 사용하기에 빛공해에 특히 더 많이 노출되는데요. 최근 발표된 미국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공해 수준이 아닌 낮은 수준의 빛도 수면 중에 노출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TV 화면 정도의 빛이라도 수면 중 노출 시 혈당과 심박수가 높아져 당뇨, 비만,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잠을 잘 땐 반드시 TV를 끄고 최대한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써야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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