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 논란에 검토 착수현행법 개정시 대형마트 새벽배송 가능성 열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과제 44개를 정하고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이틀씩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제한돼 새벽 배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영업이 끝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의 분류, 포장, 배송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영업시간 내에만 제한적으로 배송이 이뤄졌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오프라인 영업 규제가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돼서다.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온라인 사업 규제는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 역차별로 꼽힌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는 것이 전통시장 보호라는 원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강해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 금지에 관한 규제 개선 방향을 소관 부처인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규제 부처와의 협의를 마치면 휴업일에 문을 닫더라도 배송 업무는 평일처럼 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다.
규제가 개선되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는 영업 일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국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삼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마트의 서비스 자체가 확대되면서 부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형슈퍼마켓(SSM)도 배송 전초기지로 활용 가능해지면서 전국으로 배송 권역을 넓힐 수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도 쇼핑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로 서비스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고객만족도도 높이고 매출도 파생시킬 기회다. 하지만 지금도 적자 문제로 새벽 배송을 정리하는 기업들이 있다. 길이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게 배송 확대는 향후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규제 개선 착수에 큰 기대를 걸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행법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 유관 부서들을 거치고, 입법부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논의는 문재인 전 정권 말기에도 꾸준히 언급돼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완화되기는 어렵다. 유통산업발전법 정치적인 문제 및 이권의 문제도 얽혀있다. 이른 시일 안에 마트 운영이 자유로워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quee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