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1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로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
증선위는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의 결과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6.68%~99.55%)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한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 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향후 금융위 소관부서와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조사 취지와 증선위 심의 내용을 고려해 시장조성 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살펴본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장조성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 이행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시장조성자의 활동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장조성 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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