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규제하면 外人 떠날 수도···"우리만 별도규정 못 만들어"'솜방망이 벌금 처벌' 지적엔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개인 공매도 확대 논란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도 물리적으로 불가···"이미 지난 이슈"
이 국장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시장에서의 레귤레이션(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다만 대안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90일 이상 대차한 경우 집중 모니터링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사실상 90일 이상 갚지 않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국장은 수차례 모니터링을 강조했지만 '실시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투자업계와 오랜 기간 논의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이 국장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문제는 이미 지난 이슈"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시스템을 갖추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데 금융투자업계와 국회가 모두 공감했고, 대신 대차거래를 5년간 전산보관 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기한을 제한하지 못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나라만 규제한다고 하면 증시의 30%를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떠날 수 있다"며 "상환기한을 규제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상한 나라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규정을 우리나라만 따로 만드는 건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이어 불법 공매도 처벌(벌금) 규정이 정작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불법 공매도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이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무차입 또는 결제불이행에 대해 5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을 내린다. 프랑스의 경우 무차입 공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1억유로(약 1358억원) 또는 이득의 10배(법인 기준)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공매도 규정 위반 시 각각 50만유로(6억8000만원), 200만유로(약 27억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 영국은 아예 벌금 상한이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국장은 또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낮추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못 박았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담보비율은 신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과 기관 간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투자자 간 차등을 어떻게든 해소해보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공매도 담보비율을 낮추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일각에선 개인과 기관 간 담보비율 차등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건지 고민했다"며 "(개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을)20% 정도 차이 두면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진 않겠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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