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이 약 1조 원으로 추산됐다는 점입니다. 조합은 '지분제', 시공사업단은 '도급제' 사업 방식을 주장하며 손실비용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데요.
지분제와 도급제, 어떻게 다른 걸까요?
지분제는 재건축을 할 때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시 조합의 무상지분을 확정하고, 이후 시공사가 모든 공사비·사업비를 책임지는데요. 사업 이익금도 모두 시공사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도급제는 시공사가 공사 도급금액만 받고 건축 공사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계약 방식입니다. 공사 간접비용과 공과금 등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조합이 부담하며,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도 조합으로 귀속됩니다.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해버린 '둔촌주공 사태'. 시공사 측은 총공사비가 기존 3조 2,000억 원대에서 4조 2,000억 원대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천문학적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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