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6일 KB생명 승소 판결삼성·교보·동양생명 항소심 결과 밀려한화 공동소송 1심 재판 결과는 10월금감원 "관련 준비금 전 보험사 완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KB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공동소송에서 피고 승소를 주문했다. 이번에도 약관에 즉시연금 지급 공제액을 명확히 공시했는지가 핵심이었다.
다만 KB생명이 이번 승소가 현재 같은 사안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현재 진행 중인 미래에셋생명 대법원 판결이 남은 항소심에 줄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1심에서는 개별 보험사 약관에 대해 검토하지만 통상 대법원 판단은 최종 판례로 남기 때문에 업계 전체 상황까지 고려한 법원의 결정이어서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전은 한 삼성생명 고객 민원으로 시작됐다. 가입자가 수령한 연금액이 가입 당시 들었던 최저보장액 이율에 미치지 않았고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시연금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하며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러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일이 되면 보험료 원금을 대부분 돌려주는 구조다.
문제는 보험 약관 가입안내서에 설명된 연금액이 소비자가 돌려 받은 보험금과 달랐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사업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지불했는데,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게 논쟁의 핵심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약관에 명시된 연금액(책임준비금 포함)대로 산정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당초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5만5000여 건을 포함, 전 생명보험사에 같은 사례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2018년 기준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3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수준이다. KB생명보험(400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등 전체 생보사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에 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분쟁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기로 했다.
지금까지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한 리스크에서 벗어난 보험사는 1심에서 승소한 NH농협생명(2020년 9월)과 KB생명보험(2022년 9월) 두 곳이다.
1심에서 패소한 동양생명(2021년 1월), 교보생명(2021년 6월), 삼성생명(2021년 7월)은 항소를 진행 중이며, 한화생명의 공동소송 1심 판결은 오는 10월 예정돼 있다.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당초 올해 9월~10월 사이 2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변론 기일이 밀리면서 빨라도 올해 연말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2020년 1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패배했다. 이에 불복한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3월 곧바로 상고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미래에셋생명은 "설명 의무 대상 여부 및 그에 대한 위반 효과 등에 대한 당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진행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상고심에서도 패소하면 200억원 상당의 미지급 보험금과 여타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공동소송 외 개인소송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13일 삼성생명 승소한 건에 대해 원고 측이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같은날 보험사 승소 판결 이후 원고 항소는 없는 상태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소송 패소시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 비용에 대한 준비금을 쌓도록 권고했다. 이에 모든 보험사는 이미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 처리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과 관련한 부분은 보험사가 비용으로 인식해 회계처리하는 식으로 준비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패소한다고 해도 회계상 충격은 없을 것이며, 승소한다면 실적 부문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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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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