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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벌떼입찰' 칼 빼든 원희룡···'1사 1필지 입찰제' 실효성은

부동산 부동산일반

'벌떼입찰' 칼 빼든 원희룡···'1사 1필지 입찰제' 실효성은

등록 2022.09.26 17:56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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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 원천 차단···부정 취득 적발 시 택지 환수원희룡 "건설사 벌떼입찰, 부당 이득 환수조치 할 것""1사 1필지 도입 방향 '긍적적'...3년간 성과 여부 중요"

사진= 연합사진= 연합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공공택지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1사 1필지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위장회사)를 내세우거나 계열사를 동원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국토부는 계열사들을 입찰에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1사 1필지 제한 제도는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것이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기로 했다.

다만 1사 1필지 입찰 제도의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 입찰 과열이 심각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택지로 한정하고 2025년까지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택지 공급자는 택지 당첨업체 선정 후 의무적으로 해당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첨업체가 택지를 직접 개발하지 않으면 택지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3년간 공공택지 입찰을 제한한다.

무자격자가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대여하면 대여자는 물론 차용자와 알선자, 공모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2년 이상 재직자 원칙)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택지공급 절차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돼 주택 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사 1필지 입찰제 도입은 방향성만 볼때 긍정적"이라면서 "3년 간 성과점검 후 연장 여부 결정을 통해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분양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다 보니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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