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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특별공급 부실' 캠코에 기관경고

금융위, '주택특별공급 부실' 캠코에 기관경고

등록 2022.10.10 12:5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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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특별공급 부실' 캠코에 기관경고 기사의 사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특별공급(특공) 운영 부실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캠코의 주택특별공급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위는 캠코의 지역본부 근무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현황과 경위, 법령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캠코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특공 시 12개 지역본부 근무자 61명에게까지 특공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의 특공은 대상은 지방 이전 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다. 본사와 부산지역본부만 포함된다.

캠코는 지역 본부 업무가 지역 밀착형 업무를 수행할 뿐 본사 업무와 동일해 지방 이전 계획상 이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당초 지방 이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사는 잔류 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금융위는 캠코가 2017∼2018년 특공 대상자 확인서 발급 시 운영 기준에 대한 해석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별도로 질의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캠코는 특공 당첨 직원을 지난해 8월말까지 전원 부산 본사로 이동하게 하고 입주 기준일로부터 6년 이내에 최소 3년 이상 부산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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