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신라젠 주식 거래는 13일부터 바로 재개된다. 거래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상장폐지는 면했다. 개선기간은 6개월을 부여 받았다.
거래소는 당시 신라젠에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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