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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선 8기 '영농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수립

나주시, 민선 8기 '영농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수립

등록 2022.12.02 07:12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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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50%절감,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 폐기물 집하장 기존 4개소에서 18개소로 확충, 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영농 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 통한 퇴비화 추진, 작업 인력 지원

영농 폐비닐을 수거하는 나주시 집게 차량영농 폐비닐을 수거하는 나주시 집게 차량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농촌사회 고질적 문제인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과 품목별 적정 배출·처리를 위한 '민선 8기 영농 폐기물 처리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나주시는 내년부터 영농 폐기물 보관 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배출 편의를 돕고 배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신규 도입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보리·콩·깨 등 식물성 잔재물의 경우 파쇄기 무상 임대, 고령농가 작업 인력 지원을 통해 퇴비화를 추진하고 폐비닐, 농약빈병 등 폐기물은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는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 수집을 위한 공동 집하장을 기존 4개소에서 18개소로 늘리고 수거량과 품질에 기준한 수거장려금을 지원,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농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50% 감면 제도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대형 폐기물 배출 대상은 토지 여건 상 퇴비화가 불가능한 식물성 잔재물을 포함해 차광막, 반사필름, 비닐호스, 부직포, 기타 농자재 등이다.

현재 수수료는 1톤 마대 기준 500kg이하는 2만원, 1톤 이상은 4만원 수준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절반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밭 불법 소각으로 대기 오염과 산불, 민원을 야기했던 보릿대, 깻대, 전정가지 등 영농 부산물은 경작지에서 파쇄 후 퇴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마을별 '영농 부산물 일제 파쇄의 날'을 지정하고 파쇄기 무상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동수동 본점을 비롯한 사업소 7곳에 '잔가지 파쇄 제초기', '자주식 목재 파쇄기', '트랙터 부착형 목재 파쇄기' 등 유형별 47대를 보유하고 있다.

산불 위험성이 높은 산림인접지역 고령 농가에는 파쇄기 작업 인력을 지원하고 기존 보릿짚 환원(농경지 퇴비화) 사업 품목도 고춧대, 콩대 등 전체 식물성 잔재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는 폐기물 수거 전용 집게 차량을 구입, 원예작물 재배가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상시 수거 가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폐기물 무단 방치와 산림인접지역 논·밭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 8기 영농폐기물 종합대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영농 부산물 처리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한 품목별 적정 처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라며 "관행적인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산불 위험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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