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임대사업자 대책을 가급적 연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다주택자에게는 양면이 있는데 그동안 무분별하게 투기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라는 점만 초점을 맞춰 왔는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로 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줬을 때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택을 사재기하는 폐단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단기임대(5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등록을 금지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된 셈이다.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 해제를 한다고 직접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가격 상승기에 과하게 매겨진 규제를 푸는 덴 적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집값 흐름과 관련해서는 "금리 앞에 장사가 없다"며 "추락이나 충돌을 하면 안 되니 경제에 지나친 충격이나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걸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약 제도 개선책과 관련해 "둔촌주공의 경우 신혼부부나 청년 무주택자들이 청약할 때 평형, 조건 등이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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