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은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이 클 경우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경상환자 치료가 한달을 초과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기나 과잉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도 변경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알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에 따른 보상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AOS 시스템(보험사 업무시스템 간 연결) 내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한다. 또한 동 시스템에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하여 보상실무자간 과실비율 협의 업무 수행시 효율성을 제고한다.
분쟁 심의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제도상 과실 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심의청구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본인 치료비 부담금도 상계한다. 배상보험사·경상환자 합의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보험사간 정산철자는 보험금 청구권 양도 등을 통한 자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 제출 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 등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내 및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에서도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기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방안을 통해 경상환자 대책 내용이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사고시 상해 정도와 과실책임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체계가 확립되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어 향후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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