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폰을 사용해 통화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어폰이나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유선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통화하는 것은 안 됩니다.
또한 거치한 채 스피커폰 모드로 통화를 해도 주행 중 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해 전화를 받으면 법 위반입니다. 휴대전화 외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도 주행 중엔 금지이지요.
이를 어겨 경찰에 적발될 경우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벌점과 범칙금을 피하려면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정차된 상태에서 조작해야 합니다.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벌칙을 알아봤습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3만원의 범칙금 대상입니다. 카메라로도 단속하니 절대 주행 중엔 손대지 마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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