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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지난 소시지도 판다···38년 만에 바뀐 '유통기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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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지난 소시지도 판다···38년 만에 바뀐 '유통기한' 제도

등록 2023.01.02 17:20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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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지난 소시지도 판다···38년 만에 바뀐 '유통기한' 제도 기사의 사진

17일 지난 소시지도 판다···38년 만에 바뀐 '유통기한' 제도 기사의 사진

17일 지난 소시지도 판다···38년 만에 바뀐 '유통기한' 제도 기사의 사진

17일 지난 소시지도 판다···38년 만에 바뀐 '유통기한' 제도 기사의 사진

17일 지난 소시지도 판다···38년 만에 바뀐 '유통기한' 제도 기사의 사진

17일 지난 소시지도 판다···38년 만에 바뀐 '유통기한' 제도 기사의 사진

시작부터 크고 작은 변화가 많은 2023년 새해. 마트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38년 만에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 '식품 기한 표기 기준'인데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뭐가 다른 걸까요?

우선 기존에 사용된 유통기한은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식품의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폐기 시점으로 오인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유통기한보다 더 길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해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월 1일부터 실시된 소비기한 표시제. 제도 적용을 통해 두부는 평균 5일·소시지는 평균 17일 등 표기 기한이 늘어납니다. 단, 변질이 쉬운 우유류는 2031년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유통기한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하루빨리 소비기한 표시제가 자리 잡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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