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009년 제정된 'PF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 자율의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PF사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다수인만큼 사업장이 부실화 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2009년 PF 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의사결정과 처리기준이 마련됐다.
최근 들어 PF 사업의 참여기관이 확대됐고 PF-ABCP 등 자금조달 방식도 다양화되면서 해당 협약 재정비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라 금융위가 나서기로 했다.
과거 금융권 자율정리 절차는 사업장별 대주단 자율헙의회를 구성해 시행사의 PF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동관리 진행여부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캠코‧민간이 함께 부실‧부실 우려 PF 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장별 맞춤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만기연장,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엔 공매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캠코 등 자체재원 및 민간재원 등을 활용해 1조원 규모로 추진하며 필요할 경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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