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계정 공유 차단 안내문 게재가구 구성원 아니면 차단, 31일에 한 번씩 접속해야여행 등 집 비울 땐 7일 사용 가능한 '임시 코드' 발급이르면 내달 도입될 듯, 공유요금제 도입도 유력
31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 '넷플릭스 계정 공유' 안내 페이지를 열었다. 이를 보면 넷플릭스 계정은 한 가구(계정 소유자와 같은 위치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내에서만 공유돼야 한다. 회원의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콘텐츠를 시청하면 차단될 수 있다.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IP 주소, 디바이스 ID 및 계정 활동과 같은 정보를 활용해, 계정에 로그인한 디바이스가 기본 위치에 연결된 게 맞는지 확인한다.
가구에 속한 디바이스 자격을 유지하려면, 최소 31일에 한 번씩 본 위치의 와이파이(Wi-Fi) 네트워크에 연결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시청(앱·웹사이트)해야 한다. 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설정돼, 기본 위치가 아닌 곳에서도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다. 외부에서 접속하다 액세스가 제한될 경우, 댁 내 와이파이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가구 구성원이 여행 등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연속 7일간 넷플릭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임시 코드를 요청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계정 소유자의 가구 구성원이 아닌 경우 새로운 넷플릭스 계정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새 계정을 시작하거나 추가 회원을 등록할 때 회원은 추천 콘텐츠, 시청 기록, 내가 찜한 콘텐츠, 저장한 게임, 설정 등의 정보가 저장된 기존 계정의 프로필을 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이런 조치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3월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공개한 주주 서한에서 "1분기 후반 계정 공유 유료화 조치를 더욱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최대 2명까지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추가 요금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내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미 시행된 국가에서 2~3달러(2400~3700원)가량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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