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상승으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은 앞서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이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등 업종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지원 한도를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늘렸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환 구조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개선했다.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이번 변화와 무관하게 수시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현행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 내린다.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준다.
지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은 2024년말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15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초 시행될 예정"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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