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사 소비자보호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조회·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캠페인을 이어왔음에도 숨은 금융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 2019년 12조3000억원 수준이던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2020년 14조7000억원 ▲2021년 15조9000억원 ▲2022년 6월말 16조900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각 금융사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담당조직을 지정하도록 했다. 해당 조직은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준과 세부 절차 등을 정비하는 임무를 지닌다. 또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사는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만기 시 자동처리방법 설정 등에 대해 충실히 소개해야 한다. 계약 시, 계약기간 중(연 1회),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엔 소비자가 언제든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소비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권역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과 전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예방·감축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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