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띄어쓰기임)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물어봤는데요. 11%의 응답자가 원하지 않는 구애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14%)이거나 비정규직(13.8%)인 경우 비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직장갑질119의 직장 젠더 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제보 32건 중에서도 '강압적 구애'가 8건(25%)으로 가장 많았지요. 역시 피해자는 모두 여성.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에 다닌다는 A씨는 대표가 주말에 연락하고 둘이서만 회식하기를 요구했다며, 다른 직원과 같이 보자고 했더니 서운함을 표현했다고 제보했는데요.(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이후 대표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A씨는 대표가 업무 외 시간이라고 연락을 받지 않는 건 태도 불량이라며,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 했다며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렇듯 집적대는 상사에게 불편함을 내비치거나 사적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헛소문을 내거나 업무로 괴롭혀 퇴사를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상사가 주위에다 제가 (상사를) 먼저 꼬드겼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B씨. 퇴근 후 전화로 이상한 소리를 해 대꾸를 안 했더니, 내일부터 혹독하게 일하고 혼날 준비나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직장갑질119는 원치 않는 구애는 스토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구애 갑질'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구애 갑질의 심각성, 만만치 않은데요.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여성 동료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는 한편 원치 않는 구애는 낭만적인 게 아니라 갑질일 뿐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방적 구애, 이를테면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따위의 접근은 직장 안에서든 밖에서든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혹시 사무실 내 누군가에게 불편한 추파를 던지고 있다면 즉시 멈추세요.
그거, 순애보 아니고 스토킹입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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