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창구송금 등 일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곳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이번 정책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타행(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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