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파트너스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재량권 남용"예보 "금산법상 회계기준에 따라 MG는 자본잠식 상태"
JC파트너스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16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정용석·김규현·김준영·최승훈)는 JC파트너스가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JC파트너스 측은 부실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기준과 대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JC파트너스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무 상황을 알 수 있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인수 당시부터 어려웠던 MG손보의 경영 상황이 JC파트너스 인수 후 개선되고 있다며 "단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이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JC파트너스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감원이 자신들에게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했다. JC파트너스 측은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기준을 타 보험사에 적용하면 대부분의 보험사가 확실한 자본잠식 상태"라며 "당국도 IFRS 환산, 금리 상승기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MG손보만 실사에 들어간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예보는 JC파트너스의 해석이 아전인수격이란 입장이다. 부실자산 산정 기준은 금산법상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도, JC파트너스는 이와 상관없는 IFRS17을 근거로 내세우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예보 측은 "원고(JC파트너스)는 일반회계기준의 평가기준이 바뀐 부문을 근거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평가 기준이 바뀐다고 부채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IFRS17 도입 여부 등을 포함해 어떠한 산정기준과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점인 지난해 회계 기준 적용이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예보는 MG손보가 금융기관으로서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보는 "금융기관 특성상 일반기업과 달리 부채를 영업에 운용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부채와 일반기업의 부채는 성격이 다르며, MG손보의 경우 뱅크런(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5월11일로 정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변론은 준비 기간을 거친 뒤 계속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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